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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변경사항

의약품 허가사항(활성탄 → 약용탄) 용어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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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큐어 날짜 20-01-23 17:11 조회 2,405Views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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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사항(사용상의 주의사항 등)에 사용되고 있는 '활성탄' 이 '약용탄'으로 용어 변경되어 공지드립니다. (의약품정책과-9931)

 

-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19.09.04 ~ 2020.09.03

 

- 해당품목

 

 그리피드정(글리메피리드)

 나지틴캡슐150밀리그램(니자티딘)

 더블에이정5/10mg

 더블에이정5/20mg

 로타진정50밀리그램(로사르탄칼륨)

 메로시캡슐7.5밀리그램(멜록시캄)

 브로스타캡슐300밀리그램(테오브로민)

 세코브캡슐100밀리그램(세레콕시브)

 세코브캡슐200밀리그램(세레콕시브)

 스포라진정(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)

 아미포지정10/160밀리그램

 아미포지정5/160밀리그램

 아미포지정5/80밀리그램

 암스텔정40/10밀리그램

 암스텔정40/5밀리그램

 암스텔정80/5밀리그램

 에이디핀정(암로디핀베실산염)

 테나비정(테르비나핀염산염)

 플렉신(인도메타신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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