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브컨텐츠

PR&CS센터

고객문의

고객문의 글쓰기

고객상담

업무별 담당자 번호

이상사례 보고

  •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

 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, 장애,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, 장례비,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, 한국의약품관리원은 약사법 제 8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

    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, 상담, 접수
    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, 심의결과 통지
    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 부자 징수

의약품안전나라 바로가기
  • @
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
파일 #1
자동등록
방지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
개인정보처리방침

X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X
닫기
회사소개
제약사업
화장품사업
R&D
IR
PR&CS센터
관계사 현황
채용정보
닫기